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본회의가 나흘째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표결에 나선다. 이 법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접경 지역의 위험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현장에서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치를 일반법에 담는 것은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권한을 확대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상정 후 송언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107명 명의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166명 명의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하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만 하루가 지난 14일 오후 4시 5분에 종결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이 법안 처리 후 일단락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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