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진급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데 동력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상원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총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 대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 자체가 특정 시점의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했다.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알선수재 청탁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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