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기사 요약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은 6만 6000원이었으며, 이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 결과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1일당 6만 6048원으로 설정된다. 상한액은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결정되었다.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1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까지 지급되었으나, 이제 복직 후 1개월까지 추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기존에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50%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에 50% 지급되었으나, 이 방식이 변경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 상한액은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기준 상한액은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이 각각 250만 원과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노동부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의·의결되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진 점도 개선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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