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항철위 김포 사무실에 14명, 세종 사무실에 12명 등 수사관 26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항철위는 사고 진상규명을 맡아 왔으나 국토부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를 산하 기구가 맡는다는 ‘셀프 조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항철위에 조사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임의적으로 줄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특정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현행 사고조사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위는 수사와 별개 규명활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내부자료를 반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월 29일 오전 9시3분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만으로 비상 착륙하려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을 정면충돌하고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졌다. 경찰은 참사 원인과 과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관제·조류 충돌 예방 업무 등을 담당한 공항공사 직원과 방위각 시설공사 업체 관계자, 안전검사·허가 등을 담당한 전·현직 국토부 관계자 등 총 44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이 고소한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등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추가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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