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 뒤 악수하는 양국 통상 수장(런던= 김지연 특파원 =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부장관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타결을 발표한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기사 요약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고 2021년 발표했다.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고 2021년 발표했다. 협상은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혔다. 산업통상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대영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기존 당사국 부가가치 비중 55%에서 25%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국내산 비중이 55%가 돼야 기본 관세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은 총 23억 9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수출액이 11억 5600만 달러로 대영국 1위 수출 품목이었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최대 8%로,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율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협상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상담장관이 런던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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