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고 2021년 발표했다. 협상은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혔다. 산업통상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대영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는 기존 당사국 부가가치 비중 55%에서 25%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국내산 비중이 55%가 돼야 기본 관세 1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은 총 23억 93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수출액이 11억 5600만 달러로 대영국 1위 수출 품목이었다.
K뷰티·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의 기본 관세율은 최대 8%로,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율 최대 30%)은 현재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이 요건이 삭제됐다. 양국은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협상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상담장관이 런던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및 K-뷰티·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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