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
📝기사 요약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하늘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재완은 범행 4∼5일 전에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하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명재완이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자택,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그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명재완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명재완 측이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는데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법원의 감정 결과는 피고인의 의도에 따라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는 법원의 판단을 귀속하지 않는 바, 독자적으로 판단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명재완 변호인은 “변호이기 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명복을 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결과와 현재 피고인이 약을 복용하며 호전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명재완은 최후변론에서 “저 때문에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재완이 범행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억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명재완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영리약취 유인이 정한 사형 및 무기징역 중 무기징역을 선택해 별도의 감형 없이 피고를 무기징역에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명재완은 40대이며, 대전서부경찰서에서 3월 7일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형사부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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