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16년을 전후해 이수진 의원,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1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인 김봉현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여러 차례 변경됐다. 진술 변경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기동민, 이수진 등의 정치자금법 1심 판결에 무죄가 선고된 점을 종합해 보면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4명은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기동민, 김영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 의원과 김 전 예비후보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들 중 기동민, 이수진, 김영춘, 김갑수는 2016년 20대 총선을 전후해 각각 500만원, 500만원, 5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김봉현과 이강세 전 대표는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발생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봉현과 이 전 대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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