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권성동·윤영호 [ 자료사진]
📝기사 요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2022년 3월 22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의 만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2022년 9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가능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윤영호는 그 이후에도 저한테 단 한 번도 현안 사업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어디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며 구제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숨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아픔을 느낀다”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우리 당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때 종교단체에 가서 득표활동을 하는 건 정상적인 선거 활동”이라고 항변했다. 1심 선고는 2022년 1월 28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선고도 같은 날 이루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2022년 3월 22일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데려가 독대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이 배석했을 뿐만남을 주선한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결정은 대통령이 하고, 저는 윤영호와 가까이 지낸 걸 아니까 배석하라고 한 것”이라며 “인수위원회를 못 찾겠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 데리고 온 것”이라고 했다. 통일교 세계본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권 의원은 윤영호와의 관계를 “통일교 1인자가 최소한 간부들에게 지지 의사를 표출할 때까지는 윤영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1심 법정 최후 진술에서 “저는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제가 돈에 환장했다면 몰라도 1억원 받을 수 없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저는 검사로서 18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1년 2개월, 국회의원은 5선 16년째 하고 있다”며 “30여년간 공직생활에서 크건 작건 돈 문제로 한번도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2개, 4개

2022년 3월 22일, 9월 17일, 2022년 1월 5일, 1월 28일, 2022년 1월

통일교로부, 세계본부, 재판부, 인수위원회, 본부장으로부, 세계본부장으로부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