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50대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하려 한 50대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8월 1일 오전 1시께 발생했고, A씨(57)는 그날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흉기를 약 50차례 휘두르고 주요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밝혔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 차량 열쇠 등을 가져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반성을 언급하면서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의 행동으로 돌리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범행의 불량성이 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배신감에 이성을 잃었다고 해도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가족을 지키려 했던 마음을 참작해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위 B씨(39)는 테이프로 장남을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징역 7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딸 C씨(36)는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결심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사위 B씨와 딸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행동을 반성하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책임을 돌리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의 불량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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