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혜택을 발표했다.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10만원 증가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 1명당 25만원, 2명당 55만원, 3명당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7월 1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지출한 이용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육아를 위해 퇴직한 남성은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을 받는다.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감면율 90%를 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이면 병원 장애인 증명서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회사 모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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