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사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의결되었고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 시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당 주도로 의결되었고 국민의힘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 시 퇴장했다. 법안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반복 유통된 정보에 대해 최대 1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nn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nn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사유로 ‘인종,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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