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김재섭·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기사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 적용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반복 유통 정보에 대해 최대 10억원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반대하며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은 권력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입법 독재의 결정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장악과 규칙 변경을 결합한 신독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김재섭 의원이 지적했고 “CCP OUT”, “양키 고 홈” 중 어느 것이 혐오 표현인가에 대해 정부 방향성 따라 규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의혹 제기나 비판까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할 의도로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수괴가 극우 청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런 헛소리, 허위 조작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방송심의 기준서의 ‘공정성’ 삭제를 포함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목적은 이 법안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안의 시행과 관련된 기관으로 작용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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