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명령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엄청난 용기·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경위를 묻자 ‘알려진 내용과 달라’라고 해명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한 대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지 않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에 대해 사실상 태업을 한 것으로 보는 주장과는 달리, 계엄 해제 후 출동을 이유로 2차 계엄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라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의 사례를 대상으로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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