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 행위로 헌재는 이를 명확히 지적했다.
조지호 청장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헌재는 윤석열이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쉽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장이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헌재는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은 경찰 300여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했고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조 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공직사회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심판으로 조 청장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파면자가 되었다. 탄핵소추는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소추된 지 371일 만에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