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서울경찰청에 제기된 민중기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들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검과 특검보는 수사 대상이 아니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 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파견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공범에 해당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절차다. 경찰은 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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