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기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과를 확인한 뒤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일 변경이 부당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의 판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중 외신대변인에게 허위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것은 계엄 선포·실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견해가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핵심 쟁점 아냐”라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팀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성격 등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해야 여기에 대한 법리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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