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
📝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2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25년 12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사건은 2019년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발생했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대치한 후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2019년 4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5년 11개월 만에 나왔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2025년 12월 19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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