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 A씨를 스토킹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 측은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10월 20일 그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은 2026년 2월 18일까지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정희원과 그 주거 등에 접근을 금지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정 대표는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송구… 비방과 모욕성 발언은 자제해 달라”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동안 믿고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근거 없는 내용에 의해 협박의 수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사건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사적 관계에 대한 상대측 유포는 허구.. 위력 관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내용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진료를 포함한 2년 간의 모든 소득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은 명백한 공갈로 좌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관련은 이미 공동저자 등재 및 인세 30% 분배로 상호간에 기합의한 건으로 인세 정산까지 완료된 사안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에서 올해 6월 사이 사적으로 친밀감을 느껴 교류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A씨가 수시로 애정을 나타냈고 동석한 차량에서 운전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본인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수차례 신체접촉을 시도해 접촉한 사실이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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