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중기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에 대해 수사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파견검사들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공범에 해당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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