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우선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이 되면 피해 회복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소비자 피해 확인이 우선이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어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유럽연합이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본도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으며, 우리나라가 6%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우리나라가 10% 가중이지만,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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