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227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2016년 6월에 건설허가를 받은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이 1천400MW급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0년 8월 5일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후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쳤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자료 보완 필요성에 합의했다. 위원들은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관련 해석과 항공기 충돌 설계에 대한 해외 현황 등 자료를 요청했다. 차기 회의는 2025년 12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수원에 대해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으로 과징금 104억525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데 대해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2016년 착공한 새울 3호기 운영 허가가 승인되면 연료를 장전하고 6~8개월 시운전을 진행한 후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운영 허가가 승인되면 6~8개월 시운전을 진행한 후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다루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결과 등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025년 12월 30일에 차기 회의를 열 예정이다.
원안위는 2016년 6월에 건설허가를 받은 새울 3호기 운영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0년 8월 5일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데 대해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수원에 대해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으로 과징금 104억5250만원이 부과됐다.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자료 보완 필요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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