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요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가늠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반을 꾸려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확인이 최우선 과제로 지정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확인이 우선이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검토해 강력한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은 관련 매출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본은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10% 가중이 가능하다. EU나 일본은 50%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를 열었고, 정부서울청에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제재 방향을 밝혔다. 제재는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는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이 (정부가 요구한)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영업정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을 피해가 우려된다면, 영업정지에 갈음(대신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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