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참치[ 자료사진]
📝기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면서 훼손·분실 시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면서 훼손·분실 시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장비 사용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배상 조항을 약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리점이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장비에 대해 훼손 또는 14일 이내 수리 미이행 시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점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항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동원에프앤비는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실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었으며,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문제 조항을 개정하고 관련 대리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와 위반행위에 관한 법 집행이 거둔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동원에프앤비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로, 대리점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를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분실될 경우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장비를 구입할 경우 동원에프앤비가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했으나, 훼손 또는 수리 미이행 시 이미 경과한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원에프앤비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동원에프앤비는 법 위반을 인지한 후 조항을 개정하고 대리점들과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 제재의 강도를 조정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을 통해 대리점 분야의 직권조사와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에프앤비의 행위를 대리점법과 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장기 계약 기간 내 발생한 문제로, 대리점의 귀책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전액 배상 조항이 핵심 요소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와 위반행위에 관한 법 집행이 거둔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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