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요청하고,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급 대상 관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1심과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 등 기업이 그동안 행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주저한 후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기업 중 한화큐셀이 처음으로 파악된다. 한화큐셀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CBP가 관세 내역을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업체는 관세 신고 내역에 기반한 관세 추정액을 내고, 이후 CBP가 신고 내역을 검토해 관세 최종액을 결정한다. 규정상 정산은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CBP는 일반적으로 통관 314일 이후에 하며, 최종 정산이 이뤄진 뒤에는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한화큐셀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한화큐셀을 비롯한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한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