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사 요약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025년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과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025년 12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과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과 조례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제도”라며 주장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를 시행했다. 이들 단체는 먹이 공급 차단이 개체수 감소를 이끌지 않으며, 오히려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도심을 배회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은 “굶겨 죽이기”식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들은 비둘기를 자연적으로 도시를 점령한 동물이 아니라 1980년대 국가 행사 과정에서 대량 방사된 이후 도시 생태계에 적응해 살아온 구성원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비둘기 정책이 현재 길고양이 관리에 활용되는 TNR 정책과 비교해 “비둘기 정책은 오히려 20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먹이주기 금지는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개체 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동물 아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법 및 관련 조례 철회와 비둘기 불임먹이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먹이주기 금지가 개체수 조절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정책이라는 주장은 해외 사례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동물복지의 후퇴이자 동물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제도적으로 확산, 조장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둘기는 유해동물이 아니라 도시 생태계의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며, 인간 중심적 편의를 기준으로 동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조례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먹이주기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단체는 먹이주기 금지가 개체수 감소를 이끌지 않으며, 오히려 도시 위생 문제와 민원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そうだ.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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