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구형했다. 명태균에게는 추징금 1억 670만원, 김영선에게는 80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을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고, 김영선 공천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도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 후보자로 결정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명태균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김영선의 공천에 도움을 주었으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의 세비 807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명태균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A씨,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태균은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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